: 건설공사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기술적인 활동 건축적산은 적산과 견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각각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적산이란 積(쌓을 적) 算(셈 산)으로 한자 풀이 그대로 쌓고 셈한다는 뜻으로 수량산출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활동이다. (물량산출서 BOQ 와 연관)
견적이란 볼 견, 쌓을 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적산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정 별 재료 및 품을 산출하고 산출량에 입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도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2. 건축적산의 목적
: 건축적산은 단순히 설계서로부터 비용을 뽑아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사업 참여자의 이해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건축공사에는 여럿 플레이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일을 맡기고 돈을 지급하는 발주자(Owner), 계약자(Contractor, 주로 시공자), 설계자(Architect, Engineer)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회계, 법무 분야 컨설팅회사나 CM회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발주자 : 기획,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조달 혹은 각 설계 대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수행
설계자 : 주어진 예산 내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시공자 : 수주산업인 건축업의 특성 상 적정 입찰가격에서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낙찰되거나 이윤을 얻지 못할 가능성 존재
즉, 적산과 견적은 발주자에게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주 혹은 이윤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기에 중요하다.
3. 적산법의 종류
: 사업 중단, 지연, 설계 변경 등 건축 사업 중 발생하는 요소들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크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적산법은 사업의 진행시기 혹은 견적 작성시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그 중 사업 초기에 수행하는 개산견적의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산견적 : 상세견적과 달리 설계도서가 불완전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사용 건물의 용도, 구조, 마감의 정도를 검토하고 과거 공사 실적자료, 통계자료 및 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하여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
단위면적에 의한 견적(제곱미터, 평당) : 여럿 단위기준 방법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유사 공사의 바닥 단위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계산
지수법 : 플랜트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은 기기의 용량의 거듭제곱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이용한 견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C2/C1 = (Q2/Q1)^x ; C2 : 필요 비용 / C1 : 실적 사례 / x : 사업 종류에 따른 지수
수량개산법(설계요소법) : 적산 물량에 각 공사 단가를 곱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구한 후 합산. 부분별 수량을 개산하고 합성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수량개산을 세밀하게 할 수록 부분별 적산에 가까워짐. 이전 실적 데이터가 필요
합성단가 : 건축요소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고려하여 평균낸 단가 수량개산법 예시 제곱미터당 콘크리트 : 0.4 ~ 0.8 제곱미터당 거푸집 : 3 ~ 5 외벽면적 : 200,000/제곱미터
상세견적 : 완성된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바탕으로 공정 또는 부위별 수량을 정밀 산출 후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
4. 공사비의 구성
민간공사와 관급공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처인 공사를 관급공사 그 이외 민간기업이 발주처인 공사를 민간공사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시공자 마다 총 공사비의 산출이 근거가 상이하나 관급공사의 경우 기재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거한 공사비 산출과 표준시장단가에 의거한 공사비 산출이 원칙
총 공사비
순공사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 재료비와 노무비는 종류에 따라 직/간접으로 구분
일반관리비 : 기업의 운영/유지를 위한 영업운영비용
이윤 : 기업의 사업이익
관급공사
- 재료비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특정 규격 재료의 양과 단위당 금액. 재료비 = 재료의 수량 * 단위당 가격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 : 해당 현장 내 특정한 대상에 귀속되는 비용이면 직접 재료비이다
- 직접 노무비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간접 노무비 :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경비 : 건축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금액 계약예규 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산출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본사 임직원임금, 보험료, 연구비, 각종 감가상각비 등
- 이윤 :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
민간공사
- 순공사원가(현장실행) 재료비,노무비,경비 구분이 아닌 공종별 공사비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 직접공사비, 공통공사비, 경비로 구성
- 판매관리비 :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본사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액
- 금융비용와 이윤 :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시기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부가이윤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하기도 함.
5. 상세견적업무 절차
설계도서 입수
견적조건 검토 : 계약서, 견적일정, 수량산출기준 등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 : 각 공종별 수량산출 및 자재단가조사, 일위대가표 작성
수량집계 및 검산 : 일위대가표 검토, 수량산출 집계
내역서 작성 : 공내역 작성, 단가적용, 원가계산서 작성
견적완료
6.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건설공사 시 노무량에 대한 기준이 애매함. 이를 조사하여 표준화
표준품셈 : 건설공사 중 대표적,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재료량 및 노무품 등을 제시한 것. 계약예규 내 원가계산 방식 사용 시 사용하도록 규정. 민간공사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일위대가 : 건설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에 대한 단가를 작성한 것
- 특수 공종, 공법의 경우 자체 일위대가표를 만들어서 사용
7. 정미량과 소요량(할증률)
정미량
정미량이란 설계도서에 의해 계산되는 정확한 산출량을 의미한다. 완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길이나 면적, 체적, 개수 등의 수량을 산출하게 되고, 이렇게 산출된 수량을 정미량이라고 한다.
외주공사 시 노임금액의 기준이 된다
소요량
소요량이란 정미량에 할증률을 곱하여 계산한 수량이다. 공사 중 발생하는 파손, 손실에 대비한 예비 물량이다. (ex. 조적벽돌의 파손, 철근의 망실 등)
자재발주 시 기준이 된다
계획수량
기본적으로 가설공사와 토공사는 설계도서에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시공자의 경험과 판단으로 공사계획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수량을 계획수량이라고 한다.
8. 원가와 실행예산
원가 :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재, 노무, 장비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것을 원가라 함
실행예산 : 공사목적물을 계약된 공기 내 완성하기 위해 공사 손익을 사전에 예지하고 이익계획을 명확히 하여 경제적이
고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예산
원가산정 절차
물량산출 :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정미량과 소요량을 산출
일위대가산정 및 일위대가표 작성 : 자재단가를 조사하고 품을 넣어 일위대가표를 작성
공사비 계산 : 공종별 공사비 등 총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출
가격의 종류
종류
내용
예산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청구하는 확정 사업비
추정가격
물품조달, 용역,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 등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이나 입찰 공고에 앞서 추정한 가격
설계가격
설계도서에 의해 설계자가 산출한 가격
조사가격
설계도서의 심사과정 중 회계부서에서 당해 공사의 여건, 물량의 과다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단가
예정가격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는 가격
낙찰가격(계약금액)
낙찰자가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확정된 금액
실행예산의 종류
종류
내용
가실행예산
공사의 입찰 및 자체 공사의 계획수립을 위해 작성되며, 실행예산을 수립하는 근거
실행예산
공사계약 체결 후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사전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 공사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작성한 예산
변경예산
공사 수행 중 설계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금액, 물량, 시공방법, 기간등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되는 예산